이같은 전력거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
무연고라는 꼬리표와 달리 연고가 있는 셈이다.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다.
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봤자 누가 오는데요?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‘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그리고 오해는 질문을 부른다.혈연을 벗어난 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.
즉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‘장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사법)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이고.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세 번째 경우에 의아함을 느낀다.
그럴 자신이 없다면 빈소 사용료나 음식 등 여러 가지를 생략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.
무연고 사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친구 등이 돈과 의사가 있음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.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·도 교육청.
올 한 해만 5조4500억원 규모다.문재인 정부 시절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.
사회가 다변화하고 정부나 언론이 미처 못 챙기는 영역이 생기면서 이를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.나아가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.